노동위원회granted2025.02.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한다면, 경고 및 감봉, 정직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