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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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6. 초경이 해고일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 비하여, 근로자가 2025. 6. 1.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임금 지급 내역, 일일출역현황, 피보험자 일용 이력 조회’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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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6. 1.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6. 4. 또는 6. 초경이 해고일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 비하여, 근로자가 2025. 6. 1.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임금 지급 내역, 일일출역현황, 피보험자 일용 이력 조회’ 등에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6. 1.이 명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은 2025. 6. 1.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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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6. 초경이 해고일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 비하여, 근로자가 2025. 6. 1.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임금 지급 내역, 일일출역현황, 피보험자 일용 이력 조회’ 등에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6. 1.이 명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은 2025. 6. 1. 자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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