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미흡한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2. 26.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상 소수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소수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상황 공고 등을 통해 단체교섭 과정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공유하고, 소수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의제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점, 실제 소수노동조합에서 한차례 단체교섭에 참여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등을 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미흡한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