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 6명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는 등 정확한 고용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금대장 미작성, 차명계좌로 임금 지급, 세금 및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률상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 6명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는 등 정확한 고용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금대장 미작성, 차명계좌로 임금 지급, 세금 및 4대 보험 미신고 등 노무관리 부재로 고용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운행일보 외에는 근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운행일보를 근거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 6명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는 등 정확한 고용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금대장 미작성, 차명계좌로 임금 지급, 세금 및 4대 보험 미신고 등 노무관리 부재로 고용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운행일보 외에는 근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운행일보를 근거로 산정해보면 가동 일수 26일, 근로자의 연인원 10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며 산정기간(26일) 중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17일)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