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한이 장기간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