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근로자의 결근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근로자의 결근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근로자의 결근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