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00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와 동거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장에서 근태관리나 임금지급 등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00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와 동거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장에서 근태관리나 임금지급 등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딸이나 근로자의 입사 동기 1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상시 사용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00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와 동거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장에서 근태관리나 임금지급 등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딸이나 근로자의 입사 동기 1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신승천 부장이 있었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추측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총 20일 중 일별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