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11. 1. 기존 교섭단위로 편입되어 교섭관행은 없으나, 기존 원청별?현장별로 분리된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로 인력이 운용되어 인사교류가
판정 요지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11. 1. 기존 교섭단위로 편입되어 교섭관행은 없으나, 기존 원청별?현장별로 분리된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로 인력이 운용되어 인사교류가 없는 점, 용역업종의 특성상 원청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과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특화ㆍ고정화되어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