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