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검침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 근로제공자의 지위 향상 등 노동3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노동조합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침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검침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 근로제공자의 지위 향상 등 노동3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노동조합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침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검침원들과 기존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들과의 차이는 인정되나, 현재도 기존 교섭단위 소속으로 검침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그간 이 사건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구성된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검침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