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정되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정되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업장 출입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RFID 출입 기록’,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일부 지각 사실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빈번하게 무단 지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정되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업장 출입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RFID 출입 기록’,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일부 지각 사실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빈번하게 무단 지각, 조퇴 등으로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원청 관리소장과 대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함으로써 사용자와 도급인과의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켜 사용자의 사업 존속을 위태롭게 한 점, ② 총괄책임자로서 복무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근로자가 빈번한 무단 지각과 조퇴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명백히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 이전에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직위해제 기간에 종전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