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정직 및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진술,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