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판정 요지
약 13년 6개월 간 일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 소유인 점, 사실상 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약 13년 6개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방송원고 작성 시 담당 피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작성 외 방송장비 조작, 출연자 관리, 비용 집행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한 점, 매일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사용자 소유인 점, 사실상 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여러 차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처음 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3.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의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