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12. 12. 자로 복직 조치한다는 복직 통지서를 보낸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