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11. 1.∼11. 30.)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2명이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11. 1.∼11. 30.)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2명이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11. 1.∼11. 30.)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2명이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