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무단결근을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제43조,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제43조,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세 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7. 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안에서 10일의 무단결근으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명확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