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인터넷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 이유에 대해 ’별도 2주 이내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요구 등'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재심이유를 별도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인터넷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 이유에 대해 ’별도 2주 이내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요구 등'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재심이유를 별도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수차례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인터넷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 이유에 대해 ’별도 2주 이내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사건접수 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인터넷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 이유에 대해 ’별도 2주 이내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에게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요구 등'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재심이유를 별도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수차례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재심이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근로자가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