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근로기간, 퇴사경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근로기간, 퇴사경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판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근로기간, 퇴사경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는 2024. 11. 12. 근로자에게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2024. 11. 14. 18시까지 보정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2024. 11. 22.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근로기간, 퇴사경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는 2024. 11. 12. 근로자에게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2024. 11. 14. 18시까지 보정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2024. 11. 22.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