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