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4대 보험상 소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 그리고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대표이사, 실경영주, 파견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례
쟁점: 4대 보험상 소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 그리고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대표이사, 실경영주, 파견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판단: 4대 보험상 소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 그리고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대표이사, 실경영주, 파견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4대 보험상 소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 그리고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대표이사, 실경영주, 파견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