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경위를 고려하면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 내용의 범위 안에서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경위를 고려하면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톱 작업, 예초기 작업, 삽ㆍ괭이로 땅을 파고 고르는 작업 중 전기톱 작업의 경우 근로자는 주로 전기톱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3명)를 보조하여 벌목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경위를 고려하면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업무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톱 작업, 예초기 작업, 삽ㆍ괭이로 땅을 파고 고르는 작업 중 전기톱 작업의 경우 근로자는 주로 전기톱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3명)를 보조하여 벌목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4년도에 위험 수목 정비공사(3건)와 예초 공사(3건)를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볼 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전문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목한 나무의 숫자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근로자가 벌목 작업 4건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자기소개서에서 전기톱 작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전기톱 작업이나 그에 수반된 작업이 자신의 업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전기톱 작업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예초기 작업과 삽ㆍ괭이로 땅을 파고 고르는 작업 역시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하천 내 풀 예초 작업과 식생 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