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