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