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1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차에서 헌차로의 배차전환 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배차전환 명령은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지시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