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우려하는 대로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우려가 단순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인한 판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우려하는 대로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우려가 단순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2024. 1. 1. 자로 개정한 인사관리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우려하는 대로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우려하는 대로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우려가 단순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2024. 1. 1. 자로 개정한 인사관리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대기발령을 조치한 것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존 임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기한의 특정함이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인 상태가 지속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ㆍ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임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의 대기발령 사전 고지는 일방적인 통보일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