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산정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산정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산정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