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퇴근 및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감행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수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