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 12. 6.에 우리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이 2024. 11. 26. 행정관청에 행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