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관리자임에도 직접 행위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단, 징계사유 중 2019년 행사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뿐인 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단, 징계사유 중 2019년 행사 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뿐인 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