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