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임금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덕평휴게소 및 칠곡휴게소 각각 2명)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내역, 임금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덕평휴게소 및 칠곡휴게소 각각 2명)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