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 및 '상습적,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위행위 중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 및 '상습적,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목격자 진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습적으로 상급자 등에 대한 지시 불응’, '부당한 의도로 파파라치 활동 및 이를 토대로 한 민원제기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 및 '상습적,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기타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