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이후 회사에서 연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작업이 재개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자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을 한 동료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이후 회사에서 연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작업이 재개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자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을 한 동료 판단: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이후 회사에서 연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작업이 재개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자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을 한 동료 근로자는 2024. 7. 15.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을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고 전화연락을 받지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해고 열흘 후 임금정선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를 올리라고 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처리하기 위함으로 사용자에게 전화를 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며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이후 회사에서 연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작업이 재개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자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을 한 동료 근로자는 2024. 7. 15.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을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것으로 단정하고 전화연락을 받지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해고 열흘 후 임금정선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를 올리라고 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처리하기 위함으로 사용자에게 전화를 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며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