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객실요금 환불처리 등에서 보고체계 미준수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객실요금 환불처리 등에서 보고체계 미준수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객실요금 환불처리 등에서 보고체계 미준수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지만, 근로자가 지각사유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이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으로 종결하려 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월은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객실요금 환불처리 등에서 보고체계 미준수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무단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지만, 근로자가 지각사유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이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으로 종결하려 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월은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