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