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됨. 판단: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