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
다. (인용)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인원만 하더라도 5인에 이르고 있고, 인천과 김포 2개의 주차장에서 24시간 상주직원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이들 현장직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수용 되기 어렵다.한편 피신청인이 계속적 근로자 의사를 밝히고 있던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를 지키기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인원만 하더라도 5인에 이르고 있고, 인천과 김포 2개의 주차장에서 24시간 상주직원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의 내용 및 이들 현장직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수용 되기 어렵다.한편 피신청인이 계속적 근로자 의사를 밝히고 있던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를 지키기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