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김숙주가 이 사건 사용자 남편의 여동생으로 실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김숙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방남수 전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평익건설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김숙주가 이 사건 사용자 남편의 여동생으로 실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김숙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방남수 전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평익건설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김숙주와 방남수 전무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김숙주가 이 사건 사용자 남편의 여동생으로 실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김숙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방남수 전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평익건설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김숙주와 방남수 전무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7명으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