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를 통해 사실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를 통해 사실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답변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채용 응모자의 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