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판단: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