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으로 신청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거는 없는 반면 신청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교육(실습)확인서 상에는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면접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