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가 3차례(2024. 9. 11., 2024. 10. 1., 2024. 10. 25.)에 걸쳐 근로자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고, 2024. 10. 11. 전화 통화로 보정 요구를 하였으며 2024. 10. 24.,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가 3차례(2024. 9. 11., 2024. 10. 1., 2024. 10. 25.)에 걸쳐 근로자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고, 2024. 10. 11. 전화 통화로 보정 요구를 하였으며 2024. 10. 24., 2024. 10. 30. 보정 촉구를 요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
판정 상세
우리 위원회가 3차례(2024. 9. 11., 2024. 10. 1., 2024. 10. 25.)에 걸쳐 근로자가 요청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고, 2024. 10. 11. 전화 통화로 보정 요구를 하였으며 2024. 10. 24., 2024. 10. 30. 보정 촉구를 요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