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판정 요지
법인과 지점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인사?노무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교류가 있거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등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재무?회계에 있어서도 각 지점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이 법인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업체명을 원주점으로, 취업장소 역시 원주점으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과 지점들은 이를 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원주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원주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및 급여대장 등을 보더라도 원주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