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前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