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표창 및 징계규정 등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경고 이후에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직무변경,
판정 요지
경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표창 및 징계규정 등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경고 이후에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직무변경, 강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경
판정 상세
표창 및 징계규정 등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경고 이후에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직무변경, 강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경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경고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