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판단: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화성시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협의회는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화성시로부터 협의회 명의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집행하는 등 다른 단체와 예산 및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협의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협의회 소속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된 직원도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화성시에서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은 근로자들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협의회는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