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단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임금 및 파출인력 대금 이체내역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4. 25.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3. 25.∼2023. 4. 24.)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단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임금 및 파출인력 대금 이체내역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4. 25.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3. 25.∼2023. 4. 24.)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