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중 핸드폰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휴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회사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중 핸드폰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휴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회사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결근확인서에 서명하여 작성한 점,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량품이 상대적으로 많고 1일 업무 작업량이 현저하게 적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는 취업규칙에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중 핸드폰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업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휴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회사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결근확인서에 서명하여 작성한 점,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량품이 상대적으로 많고 1일 업무 작업량이 현저하게 적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불량, 업무태만, 업무지시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는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지속적인 업무지시 위반 등으로 회사의 복무기강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