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정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업장 내 수영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한 것이고, 시의 관련 예산 편성 및 교부 이후 보수공사 진행 및 운영 재개가 가능한바 상당 기간 수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점, ② 사업장 내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로부터 인건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수영 전임강사의 인건비는 수영장 운영수입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점, ③ 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 휴업수당 지급을 위해 시에 손실보전금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시로부터 손실보전금 예산 교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 ④ 수영 전임강사인 근로자들과 무급휴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2명 중 1명은 동의하였으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수영 전임강사들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