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상무가 2022. 6. 3.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다른 쪽 알아보세
요. 죄송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상무가 2022. 6. 3.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다른 쪽 알아보세
요. 죄송합니
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상무가 2022. 6. 3.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다른 쪽 알아보세
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권 상무는 다음 날인 2022. 6. 4. 근로자에게 “죄송합니
다. 출근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장이 2022. 6. 7.부터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
다. 아울러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권 상무가 2022. 6. 3.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받았고,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처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
다. 권 상무가 회사에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상무가 2022. 6. 3.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다른 쪽 알아보세
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권 상무는 다음 날인 2022. 6. 4. 근로자에게 “죄송합니
다. 출근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장이 2022. 6. 7.부터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
다. 아울러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권 상무가 2022. 6. 3.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받았고,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처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
다. 권 상무가 회사에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